'당구장 살인' 3개 혐의 기소
<속보> 지난 8일 LA 한인타운 내 ‘나이스 큐 당구장’ 총격사건<본지 7월 8,9일 A-1면, 11,12일 A-3면>과 관련, 14일 LA카운티 검찰에 기소된 용의자 신배혁(44)씨는 최대 사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, 종신형을 받는다 해도 가석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. LA카운티 검찰이 이날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용의자 신씨는 숨진 신상배(55), 노기혁(45)씨를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등 2건의 살인혐의를 받고 있다. 용의자 신씨는 특히 범행 당시 권총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. 이에 따라 용의자 신씨는 살인혐의 1건으로 25년∼종신형, 총기사용 혐의로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. 이와함께 신씨는 2건의 살인 및 총기사용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종신형을 면할 수 없다. 검찰은 그러나 신씨에게 ‘특수상황’(Special Circumstance, 죄질이 극악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를 저지른 상황) 범죄를 적용한 상태다. ‘특수상황’ 범죄가 적용되면 최대 사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종신형이 선고된다 해도 가석방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평생 복역해야 한다. 검찰의 한 관계자는 “특수상황범죄가 적용되면 사형 아니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두가지 뿐”이라며 “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”라고 밝혔다. 한편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에 입원 중인 신배혁씨는 14일 오후 범죄 용의자 중 부상자들이 수감되는 LA카운티 구치소 병동으로 옮겨졌다. 조택수 기자 〈tscho@joongangusa.com>